[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9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9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결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이 19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심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대법관 전원이 파기환송에 만장일치표를 던지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사건의 핵심증거인 ‘425 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2년 1개월 만에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8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보석으로 석방돼 있던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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