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66) 전(前) 연희단거패 예술 감독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3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66) 전(前) 연희단거패 예술 감독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3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연극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 혐의로 구속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13일 이 전 감독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7명의 극단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이 전 감독의 성폭력행위 총 62건을 특정했으나 이중 이 전 감독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는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으로 봤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영학 영장전담판사는 같은 달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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