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함부로 남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3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온 최순실과 공모해 각 기업에 출연을 요구하고 사기업에 경영 윗선을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등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이르렀다. 헌법상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최순실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관이 했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불행에 빠뜨리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을 비롯해 총 18가지에 달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핵심 공범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