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6일 열린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증거능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술을 했다거나 간접사실에 대한 증명일 경우 전문증거가 아니다”면서도 “기재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즉, 안종범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대화의 존재와 그 내용은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자와의 대화내용을 직접 증명하진 못하지만, 안종범을 통해 독대내용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고, 이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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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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