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등 쟁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4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가 안 전 지사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3일에도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8일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심사에서 쟁점은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되는지와 안 전 지사 측에 의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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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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