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성폭행 가해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前) 충남도지사가 2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9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성폭행 가해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前) 충남도지사가 3월 2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9

“2차 피해 지속적으로 발생”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같이 1차 고소인을 상대로 한 피감독자 간음 등 3개 죄명의 10개 항목”이라고 했다.

이어 “보강수사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대하다”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인정할 수 있어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3월 28일 밤 11시 20분쯤 기각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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