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염리3구역 재개발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견본주택에서 상담을 기다리는 방문객들. (출처: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염리3구역 재개발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견본주택에서 상담을 기다리는 방문객들. (출처: 연합뉴스)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공조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등 시장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직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요 아파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직접 실태조사를 벌여 위장전입 등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 로또’라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권조사에 실시했다. 또 경기도 과천 주공 2단지 재건축 ‘위버필드’에서도 청약 과열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현장조사를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 등 청약과 관련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조사하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구청 단위 특사경에 대한 교육도 벌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가점이 높은 당첨자들이 낸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벌이고 필요한 경우 소명까지 듣고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사례를 가려내 서울시 특사경과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특사경과 경찰은 청약 당첨자들이 해당 청약 요건에 맞게 실거주 등을 했는지 추적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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