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2.10
(서울=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2.10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의협, 집단휴진 등 투쟁 고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의료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 보험 적용’ 정책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케어’를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시행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와 실무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협 측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해왔지만,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 췌장, 담낭 등에 대한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예고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이미 국민에게 약속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드는 등 준비를 마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의협,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병·정 실무협의체’ 10차 회의를 가졌다. 최대집 신임 의협회장이 선출된 이후 첫 실무협의였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협의가 부족하니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시행 시기를 재논의하자”며 “1회 보험적용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와 단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초음파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존치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는 등 충분히 협의했다”며 “반복검사와 단순초음파에 대한 급여화는 의학적 필요성을 세분화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위한 필수 조치이자, 환자 의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도 필요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의협은 정부와의 협상중단을 선언했다. 의협은 내달 29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전일 또는 반일 집단휴진 등의 투쟁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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