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총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조계종 홈페이지). 2018.3.20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총회가 열리고 있다. (출처: 조계종 홈페이지). 2018.3.20

 종회의원 참석 79명 중 44명 반대표 던져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단에서 승적이 박탈당하고 쫓겨난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헌안이 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종회의원 81명 중 79명이 참석한 가운데 210회 임시회를 개원했다. 중앙종회는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35표, 반대 44표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상정된 개정안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승적박탈)’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은 개회사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종단 대화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온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종헌 개정이 이뤄지면 이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회기 최우선적으로 제정해 종단 대화합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종헌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총무원장 설정스님도 “종단 대화합을 위한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이라는 역사적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며 “종단이 대화합을 통해 수행종단의 가풍을 굳게 확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종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스님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탕평의 시대를 열어 대화합을 이루겠다”면서 멸빈자 사면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종헌개정안은 결국 중앙종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조계종은 지난 2003~2004년과 2007년에도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을 몇 차례 추진했지만 번번이 부결됐었다. 지난해 3월과 11월에도 개정안이 중앙종회 안건에 올랐으나 일부 의원 스님들의 강한 반발로 이월됐다.

조계종은 1994년과 1998년 폭력을 동반한 대규모 종단분규를 거치면서 승적을 박탈당한 멸빈자와 제적자 등 징계자가 늘어나면서 집행부가 풀어야 할 해묵은 숙제로 남았다. 멸빈자 사면의 주요 인사로 거론된 서황룡(서의현) 스님을 복권시키려는 움직임은 종도들의 큰 반발을 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이었던 종헌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설정스님의 종무 장악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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