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석 대변인. ⓒ천지일보(뉴스천지)DB
정의당 최석 대변인. ⓒ천지일보(뉴스천지)DB

조만간 평화당과 실무논의 공식 착수
공동교섭단체 성사 시 21석 확보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정의당이 17일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현행 3개 교섭단체 체제는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게 된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 논의 결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적폐청산과 개혁이 국회에서 멈춘 현실을 타파하고, 촛불민심을 실현하기 위해 원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평화당과의 협상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전국위원회에서 승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여러 전국위원이 당의 정체성, 지방선거에서의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와 우려를 표했다”며 “당은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 정의당은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강한 목소리로 국민을 대변하겠다”며 “변한 것은 단 하나다. 더 강한 정의당이 되어 소수 약자를 지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 역시 전국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는 이유는 오로지 촛불혁명을 전진시키려는 것”이라며 “공동교섭단체는 대한민국 대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동의를 구했다.

정의당은 조만간 평화당과 만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양당이 공동교섭단체로 꾸려지면 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에 더해 공동교섭단체 구성 시 참여하기로 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까지 합쳐 21석을 가진 새로운 교섭단체가 등장하게 된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경우에도 평화당과 정의당 두 개의 정당이 한 개의 정당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두 비교섭단체가 한 개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명을 새로 정할 필요가 없고 ‘공동교섭단체’로 활동하게 된다. 당 대표는 선출하지 않지만 원내대표는 새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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