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동열 위원 자격 문제로 인한 여야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3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동열 위원 자격 문제로 인한 여야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보고했다.

검찰은 검찰권 분산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고검이 소재한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를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외의 지역에선 반드시 직접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 첩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또 조폭이나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도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의 수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 권한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와 수사 오류를 즉각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영장심사 권한과 관련해선 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공수처 신설에는 찬성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권한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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