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가 인사말 도중 ‘개헌’과 관련한 얘기를 하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오른쪽)가 “주제와 벗어난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7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가 인사말 도중 ‘개헌’과 관련한 얘기를 하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오른쪽)가 “주제와 벗어난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제출한 초안 그대로 발의될지는 ‘미지수’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이하 초안)을 확정한다.

특위는 이날 초안이 확정되면 다음 날인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는 지난달 13일에 정식 출범해 한 달간 분과별 회의와 총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분과는 총강·기본권, 정부형태, 지방·국민주권 분과로 나뉘어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조직된 국민참여본부는 홈페이지와 각종 단체·기관과의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왔다.

개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꼽히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 하는 방안과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초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 기존에 명시된 3·1 운동과 4·19 혁명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화 항쟁의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이 추가될 확률이 높다.

국민의 기본권 확대 방안과 지방분권·자치 강화 방안도 초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정부가 제안한 개헌안의 국회통과가 관건이기 때문에 특위가 제출한 초안 그대로 발의가 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제출된 초안 중 이견이 덜한 부분을 발췌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아직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회에서의 개헌 진행 상황 등을 주시하며 정부 개헌안 발의 여부와 시점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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