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2018.03.11.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2018.03.11. (출처: 뉴시스)

문 대통령 국회 합의 우선 원칙 재확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 발의 개헌안을 준비 중인 청와대가 추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안이 나올 경우 정부 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합의해서 하나의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그 합의안이 우선돼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는 6.1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정부 발의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합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발의안을 준비해오고 있다. 이에 야당이 ‘문재인 개헌’이라며 반발하자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최우선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그동안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수렴을 해온 헌법특위는 이날 정부 개헌안 초안을 확정해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거나 제한하는 내용,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화항쟁 정신을 명기하는 방안도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자치 강화 방안 역시 초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권력구조 개편에 중점을 두는 자유한국당 간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6월 개헌에 부정적인 한국당은 올해 안 개헌을 주장하면서 개헌 시기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위로부터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아 검토한 뒤 국회 개헌 논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정부 개헌안 발의 여부와 시점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국회가 필요한 시기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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