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지헌 기자
moivw7@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