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모습. (출처: 뉴시스)

현지조사에 공공기관 참여… 전문성 강화

‘조건부 재건축’ 땐 적정성 검토 의무화

구조안정성 가중치 ‘20%→50%’로 상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로 인해 재건축 절차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초기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사전절차인 안전진단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안전진단 절차와 기준이 완화돼 사업 추진 필요성을 결정하는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형식적인 절차로만 운영됐다”며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개선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장·군수가 구조체 노후화․균열상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안전성 분야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로 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상당수 단지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만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해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하게 된다. 구조안정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다만 구조안전에는 이상이 없지만 주거환경 부문에서 최하점을 맞으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진설계 미반영 등 재난에 취약한 아파트는 별도의 간소한 절차를 거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현행 방식이 계속 적용된다.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해 이미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포항 지진 등을 고려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을 재건축할 땐 개별 법률의 요구에 따른 중복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 시행일에 실제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거쳐 빠르면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화된 규정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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