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이 심각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출처: 연합뉴스)
주차난이 심각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출처: 연합뉴스)

구조안전성 비중 높이고

주거환경 가중치는 내리고

주차난·소방활동 가중치 ↑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쳤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안된 의견을 고려해 추가로 소방활동의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조정키로 결정하고 5일 시행키로 했다.

이는 9개의 주거환경 항목 중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세대당 주차대수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는 기준을 현행 규정의 40% 미만에서 현행 규정의 60% 미만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서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이번 개정안은 구조안전성 비중이 커진 만큼, 앞으로 구조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지만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다른 항목 평가와 상관없이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수준인 E등급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개정과 함께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재난발생 위험 등으로 시설물안전법상 D·E 등급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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