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속보] [최순실 1심] 법원 “최순실 강요 직권남용 혐의 인정”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속보] [최순실 1심] 법원 “최순실 강요 직권남용 혐의 인정” 법원·검찰·경찰 입력 2018.02.13 14:36 수정 2018.02.13 14:46 기자명 명승일 기자 msi@newscj.com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62)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속보) 법원 “최순실 강요 직권남용 혐의 인정”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천지일보 카톡 1644-7533 newscj@newscj.com 명승일 기자 msi@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비선실세’ 최순실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16개월 만에 1심 선고받는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62)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속보) 법원 “최순실 강요 직권남용 혐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