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공소사실 18개, 징역 25년 구형… 유죄 판결시 중형 전망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공모한 안종범·신동빈도 선고
1·2심 달랐던 ‘삼성전자 이재용 뇌물’ 범위 판결도 주목
8년 구형받은 우병우 1심 선고 나오면 남은 건 朴 선고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선고를 받는다. 2016년 10월 언론에서 국정농단 보도가 불거진 지 16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같은 날 선고받는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만 총 18개에 이른다.

◆이재용 측에게 받은 뇌물 혐의 범위 판결

재판부는 최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범위를 놓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사건의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쉽게 점쳐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1심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승마 지원에서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제외한 72억 9427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영재센터 지원은 무죄, 승마지원도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준 용역비 36억 3484만원과 마필·차량 무상 사용이익만 유죄로 봤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 판결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하여 대기업을 압박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을 상대로 강제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崔 구형받은 징역 25년… 유죄입증시 중형 전망

최씨의 선고 형량도 주요 관심사다. 현재까지 최씨는 공소사실만 18개며 혐의가 상당히 많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현재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에서 항소심까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특별히 다음 날인 14일에는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는 13~14일 양일간에 걸쳐 우 전 수석의 선고까지 마무리되면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만 남게 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에게 변론을 맡기며 재판에 나오지 않아 궐석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