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북제재에 관한 보고를 끝낸 유엔 회원국이 전체 193개국의 30% 이하인 52개국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회의 모습이다. (출처: 유엔) ⓒ천지일보(뉴스천지)DB
지난 8일 대북제재에 관한 보고를 끝낸 유엔 회원국이 전체 193개국의 30% 이하인 52개국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회의 모습이다. (출처: 유엔) ⓒ천지일보(뉴스천지)DB

日언론 “193개국 중 52개국” 지적
EU 대북제재는 137명·64단체로 늘어

[천지일보=이솜 기자] 유엔 회원국의 70% 이상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의 이행 상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지난 8일 대북제재에 관해 보고를 끝낸 유엔 회원국이 전체 193개국의 30% 이하인 52개국에 그쳤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는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했고 같은 해 12월 10일까지 제재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했다.

지난 2016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는 전체의 50% 수준인 100여개국이 보고를 마쳤다.

신문은 이번에 북한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북제재 이행 실태 보고를 제대로 하는 유엔 회원국이 줄어들면서 제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고 신문은 지적했다.

지난해 1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안 23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안 1718호에 이어 9번째로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대북제재 2374호 최종 결의안은 북한에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 공급은 예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내용이다. 원유와 함께 원유 관련 응축물이나 정제된 석유제품, 천연가솔린 등 석유 관련 제품 수출 금지도 포함됐다. 유엔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공해상에서 차단·검색을 할 수 있다.

당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우리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쟁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위험한 길을 계속 간다면 우리는 더 큰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지난 8일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등 유럽 내의 11개 비(非)EU 회원국들도 지난달 22일 EU가 대북 제재대상에 북한 국적자 17명을 추가한 조치를 채택·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EU에서 제재를 받는 북한 국적자는 모두 137명, 단체는 64개로 늘었다. EU 독자적 제재 결정에 따른 대상은 개인 58명, 단체 10개이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대상은 개인 79명, 기관 5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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