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DB

해당 지자체에 조례 삭제 권고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조례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조례 운용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해당 지자체장과 의회의장에게 이 같은 조례 조항의 삭제를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가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등 이용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산하의 74개 자치단체 중 128개 조례가 정신장애인의 출입이나 이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정신장애인의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험성 ▲정신장애인의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인력 부족 ▲정신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해 부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참조 등이었다.

인권위는 “돌발적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은 정신장애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어떤 타당한 근거도 없다”며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등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규정된 이용 제한의 사유인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등과 같이 행위를 중심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해당 지자체에 참고토록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