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사실상 어려워
소득은 2년간 증빙 확인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해부터 예고된 신DTI가 3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기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이자를 더해 연간 소득으로 나눴는데,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계산한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체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원금 상환액은 대출유형에 관계없이 원금분할상환을 가정해 산정한다.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은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제외한다.

다주택자의 두 번째(담보물건수 기준)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는 15년으로 제한해 DTI를 계산한다. 다만 만기제한은 DTI 비율 산정 때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차주와 금융회사 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신 DTI는 소득도 다르게 따진다. 1년간 소득을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해 소득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대출받기에 유리하게 했다. 증빙 소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정소득을 95%로, 신고소득을 90%로 차감 반영한다. 단,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최대 10% 소득을 증액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 조항에서 예외로 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택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 6천명을 표본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 도입 시 누적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체 신규차주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억 3398만원이었지만, 연달아 적용될 경우 대출가능금액은 32.4%인 4338만원 줄어든 9060만원이 된다.

한편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실시된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부작용도 잡힐지에 주목된다.

남경현 KB미소금융재단 경영자문위원(서민금융연구포럼 이사)은 “가상화폐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서민들, 청소년, 근로자들이 대출을 받아 손을 대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대출이 보다 쉬운 제2금융권부터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까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 위원은 “가상화폐가 24시간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일은 안하고 밤새 이것에만 매달리는 이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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