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붙어있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광고문. (출처: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붙어있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광고문. (출처: 연합뉴스)

금융위 의결 등 행정절차 진행

기존 주택대출자 추가대출 불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다주택자 돈줄을 묶기 위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월 말 새 DTI 적용을 위해 금융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감독규정 변경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1월 말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새로운 DTI가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3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라는 지침을 (당국으로부터) 받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DTI 도입을 위한 5개 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8일까지 예고한다. 규개위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금융위 의결절차는 이르면 24일, 늦어도 31일에는 이뤄진 것으로 예상된다.

신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현행 DTI에선 기존 주택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대출을 받을 때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돈줄을 묶는 효과를 낸다. 게다가 대출자 소득도 더 까다롭게 심사한다.

최근 1년간 소득만 보던 것을 2년으로 강화하고, 연금 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 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 소득은 일정 비율을 차감한다. 다만 장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최대 10% 소득을 증액 산정할 수 있다. 또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 조항에서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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