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정황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9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정황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9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정황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9일 오후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의 인사에 개입하고, 막상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연의 감찰업무를 외면했다”며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저는 정당한 업무를 법률과 청와대에서 정해진 관행에 따라 합법적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부처의 인사난맥사항이나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했고, 부처의 법 집행에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면 직접 면담해 보라는 상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식에 대해 우리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점을 보여줘 의미 있는 재판이 됐으면 한다”며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우 전 수석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비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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