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2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12

직무유기 핵심 혐의 판단 주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부인해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1심 판결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농단 정황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그간 국정농단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해온 그의 주장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핵심 혐의는 직무유기다. 민정수석으로서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비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의 인사에 개입하고,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했다”며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저는 정당한 업무를 법률과 청와대에서 정해진 관행에 따라 합법적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는 당초 지난 14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늦춰졌다. 우 전 수석의 선고까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만 남기고 모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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