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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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 결과 보고서 공개

“문건 실행 여부 조사범위 밖”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판사의 성향이나 동향을 조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공개했다.

추가조사위는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해 작성한 문서 중 정보 수집의 절차와 수단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내용이 사법행정상 필요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문건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문건에 나타난 대응 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여부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은 조사대상과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조사위에 따르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회원 등 평소 법원행정처의 사법정책 추진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 대법관제청과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현안에 대해 대내외 게시판 등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법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문건이 발견됐다.

특히 지난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라는 문서도 발견했다.

이 문서에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청와대와 여야, 언론, 법원 내부의 동향과 반응을 파악해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다.

추가조사위는 “문건들은 사법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의 활동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작성해 보고한 문건으로 인사나 감찰부서의 필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그룹으로 분류해 그 활동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념적 성향과 행태적 특성까지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도 법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법원은 추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와 제도 개선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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