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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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위 “재판 공정성 훼손 우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前)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란 문건을 발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문건의 작성 시기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항소심 선고일 다음 날인 2015년 2월 10일이다.

추가조사위는 이 문건에 대해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특정 외부기관(BH), 여야 각 당, 언론, 법원 내부의 동향과 반응을 파악해 정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BH’는 청와대를 의미한다.

추가조사위는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담당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한 경위와 내용, 위 판결 선고 이후에 외부의 여론 동향과 더불어 법원 내·외부의 인터넷 공간에서 판사들이 위 판결의 평가 내지 감상을 게시한 글과 댓글의 내용이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또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에 걸쳐 특정 외부기관과 사이에 특정재판에 관한 민감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는 외부기관의 문의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해 알려주려 했다는 정황,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는 외부기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외부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외부기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이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원 전 원장은 이 문건 작성 전날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5개월 뒤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해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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