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자녀특약 계약 후에도 가능
실제 운전자에 맞게 범위 설정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양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자동차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대인, 대물배상)과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이 있다. 이 같은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나 내용을 축소 또는 확대하거나 새로운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특약상품이 있다.

자동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만약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동안 1만~2만㎞ 정도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42%, 회사마다 상이)해주는 특약이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평소 운전을 적게 한다면 보험료 절약에 매우 유용하다.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할인(8.3~9.4%)하는 특약이다. 이는 평일에 자주 운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유용하다. 다만 이들 특약은 보험회사에 따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의 안내를 참고해 본인에게 적합한 특약을 선택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임신하거나 자녀가 어리면 자녀할인 특약 가입이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을 하거나 어린 자녀를 둔 운전자는 늘어나는 생활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녀할인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4~10%)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후라도 가입조건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 혹시 있을 렌터카 파손에 대비하기 위해 렌터카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곤 한다. 이때 서비스 가입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매우 저렴하게 렌터카 파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 대비 20~25%(예: 1일 3400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도중에는 특약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이력 등을 평가해 사고발생 위험에 적합한 보험료를 산정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을 이용해서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실제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알맞게 좁혀 놓으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감소해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특약을 통해 운전자 범위를 제한했더라도 가족여행이나 명절 등의 경우에는 친척이나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자동차보험의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상품에 가입하면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약을 유연하게 사용해 운전자의 범위를 조정하면 든든한 보장을 유지하며 알뜰하게 자동차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종이 보험서류가 필요 없다면 전자매체 특약 가입을 하는 것도 절약 방법이다. 운전자에 따라 종이로 인쇄된 자동차보험 계약자료보다는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전자파일 형식으로 된 자료를 더 선호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전자매체 특약에 가입하면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료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할인(0.3% 또는 500~2000원)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계약자)는 전자매체로 계약자료를 받은 뒤에도 보험회사에 인쇄된 종이자료를 다시 요청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할인 받은 보험료를 반납해야 한다.

보험료 절약과 안전을 위해 블랙박스 관리도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많은 운전자들이 사고나 위급한 상황에서 증거화면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1~7%)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료 할인을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차량에 고정 장착돼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때는 이를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고장을 안날로부터 정상 작동할 때까지의 할인 보험료를 반납해야 한다.

블랙박스는 보험료를 절약하고 사고증거 확보 등에서 유용할 수 있겠으나, 차량 배터리 방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 할인이나 증거화면 확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평상 시 블랙박스 관리가 중요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