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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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요금 기준 상향 조정 예정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기준이 상향되면서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보험업계,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진행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결과에 따르면 정비공장의 위치와 규모 등에 따라 적정 시간당 공임은 2만 5000원~3만 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만 8500원이다.

현행 시간당 공임인 2만 5000원보다 3500원(14%)이 더 많은 셈이다.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 계산된다. 통상 정비요금이 1천원 인상되면 자동차보험료는 약 1%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준작업시간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보험료가 3.5% 오를 소지가 있다. 보험업계가 정비요금 인상분을 그대로 보험료에 반영하지는 않으므로 실제 인상 수준은 이보다 낮을 수도 있다.

이번 용역은 정비요금 산정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해왔으나 2010년 이후 적정 정비요금을 직접 공표하지 않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하게 했다.

하지만 이후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의 입장 차이가 커 해마다 양측 간에 갈등이 지속돼왔다.

보험업계는 국토부의 마지막 기준 요금에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정비요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비업계는 대형 보험사가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놓고도 양측간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막바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그 간격을 좁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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