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부당해고 방지 목표

17~18일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설명회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부당해고를 방지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주민·경비원 간의 상생방안을 모색한다.

시는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과 공동으로 오는 17~18일 동안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설명회’를 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입주자들이 경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공동관리비 절감 등으로 인건비를 보전하며 입주민·경비원 간에 상생으로 해고를 막아낸 사례를 공유하고, 노무상담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각종 지원 대책을 종합 안내하는 자리다.

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경비노동자를 해고하려 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동시에 완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입주민·경비노동자의 상생 사례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관리비 절감으로 경비노동자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해 고용안정을 이뤄낸 사례 등을 전한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형광등을 LED등으로, 급수펌프를 교율 장치로 교체하는 등 입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전기세를 절약하고, 그 비용으로 경비노동자의 최저임금을 100% 보장한 사례가 있다.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운영하는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전문 노무 컨설팅과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아파트별로 맞춤형 노무관리방안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경비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 피해유형에 따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한다.

설명회는 17일 오후 4시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 18일 오후 2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에서 각각 열린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설명회를 통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의 상생으로 일자리를 지켜낸 우수사례를 전파해 경비노동자의 일자리 지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1월 29일부터 3월 말까지 ‘최저임금 준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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