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콜이 점주 및 고용주(사업주) 18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제공: 인크루트)
알바콜이 점주 및 고용주(사업주) 18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제공: 인크루트)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는 고용주 10명 중 1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앱 알바콜이 점주 및 고용주(사업주) 18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영향으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9%로 집계됐다.

기존 아르바이트생을 축소했다는 고용주와 가맹점주가 21%였고 기존 아르바이트생의 근무시간을 축소한 경우가 19%로 나타났다. 신규 아르바이트 채용계획을 취소하거나(18%) 가족을 동원한다는 답변(10%)도 상당했다.

이같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78%를 차지한 것. 연봉동결이나 원가상승, 단가인상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상의 영향은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총 12개 업종 중 외식·음료, 유통·판매, 문화·여가·생활, 서비스, 사무직, 생산·건설·운송, IT·컴퓨터, 교육·강사 등 참여자 비율이 높은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고려가 가장 많은 곳은 외식·음료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8%로 집계됐다. 31%는 ‘자세히 모른다’ 11%는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제도를 알고 있는 경우는 절반을 넘었지만 신청 의향과 관련해서는 48%만 신청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3%는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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