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보안관 현장점검

전문장비 무료 임대도 추진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역 화장실, 수영장 등 공공시설 위주로 실시하던 몰래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해부터는 쇼핑몰, 공연장, 대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기관으로 확대한다.

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 단체가 메일(women@seoul.go.kr)로 점검 신청을 하면 해당 자치구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방식이다. 단, 건물주 및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가정집 등 개인이 사용하는 영역은 제외된다.

자체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엔 전자파 탐지 및 적외선 탐지장비로 구성된 전문 탐지장비를 무료로 임대해주며, 숙박예약 앱을 운영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를 예방하는 활동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여성안심보안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여성안심보안관은 25개 자치구별 2인 1조로 총 50명이 활동 중이며, 지난해의 경우 1월~11월 1만 6959건물 5만 7914개소(경찰합동 2330개소)를 점검했다. 또,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도 공원, 광장, 지하철역, 대학 등에서 총 2244회(경찰합동 208회)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여성안심보안관 50명, 시설관리자 250명, 일반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관리자 83%, 일반시민 7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사업의 지속 추진을 묻는 질문엔 일반시민 94%, 시설관리자 9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여성안심보안관의 기본적인 운영은 작년과 동일하다. 주3일, 1일 6시간 활동하도록 하고 매월 4시간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이 ‘불법촬영=범죄행위’라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주는 것은 물론 불법촬영 근절까지 이어지도록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