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재산 처분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국정원 뇌물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양도나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대상 부동산을 매매·증여를 할 수 없다. 예금 등 동산도 동결된다.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과 예금 등을 합쳐 모두 37억 3820만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8월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 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3월 수사를 마무리하며 최순실씨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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