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1일 함양 방역초소 현장 점검 모습.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
2017년 12월 31일 함양 방역초소 현장 점검 모습.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3
 

고병원성 AI유입차단을 위해 방역대책 강화
‘발생지역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고병원성 AI 발생 시 도 가금 및 가금 산물(종란 분뇨) 반입금지
긴급 가축 방역비 26억 긴급 편성, AI 유입방지 차단 방역 강화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전라남북도지역에서확산 일로에서 있는 고병원성 AI의 도내 유입방지를 강화하고자 3일 ‘경상남도 가축 방역 심의회’를 긴급 개최했다. AI 발생지역 가금 및 가금 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심의 안건을 의결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 발생 이후 전라남북도에서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심의 당일 국내 최대 산란계 집산지인 경기 포천에서도 의사환축이 확인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할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긴급히 심의 의결했다.

심의 안건 결정사항은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은 발생 시도의 생산 가금과 종란, 분뇨 등 가금 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가축과 그 산물, 사람, 차량 등에 의한 AI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와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긴급가축 방역비26억원을 긴급 편성,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소독약품, 방역물품 구입과 장비 구입, 방역초소 설치 운영 등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지난 발생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함께 하고 긴급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가필요하다”라며 “지금이 AI 차단 방역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통해 경남도를 AI 청정지역으로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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