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하도급 ‘기술탈취·유용행위’ 전속고발 폐지

손해배상 범위 현행 3→10배 이내로 확대

소규모 하도급업체 공동행위, 담합서 배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는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수직적·수평적 확산 ▲법집행 강화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을 큰 틀로 하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하도급 거래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 힘을 보강하는 게 핵심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하도급법상 위법 행위로 명시해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통계청과 협의해 지난 20년간 지속한 하도급 실태조사 정보를 국가승인 통계로 격상해 국민들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 전속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년마다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원사업자와의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의 소규모 하도급업체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한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단가를 깎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원가 등 하도급 업체의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한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이 증액되도록 의무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하도급계약 체결 후 노무비가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1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 기일・방식 등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도 공시토록 했다.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의 당초 대금 결제조건을 충분히 알고 협상에 나설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도는 폐지한다. 기술탈취·유용행위가 적발될 경우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 수출을 제한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명시해 금지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기술자료 유용, 보복행위 등 피해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한다.

공정위는 보복행위도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법을 개정한다.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선 직권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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