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전면중단으로 급하게 짐을 싸 귀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전면중단으로 급하게 짐을 싸 귀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외교안보수석, NSC 이틀전 철수 통보
“주무부처 통일부에도 일부 책임있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주요 대북·통일 정책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외에 남북회담, 민간 교류협력, 정보사항 발표, 통일교육 등의 혁신과제를 선정해 정책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감작스러운 운영 중단은 피해가 크다’며 ‘철수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제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무시했다.

혁신위는 “2월 8일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를 확인했다”며 “2월 10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부는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면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도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통일부도 즉각적인 철수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일부는 개성공단 주관부처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처해야함에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지적한 것이다.

또 정부가 지난해 2월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발표하면서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등의 대량살상무기(WMD) 전용’도 청와대 주도로 정부 성명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위는 “근거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기관의 문건은 2월13일 이후에야 청와대 통일 비서관실을 통해 통일부에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개성공단, 북한 천안함 피격 등에 따른 지난 2010년 ‘5.24 조치’를 정치적인 활용을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일정책은 정치적 당파성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률에 근거해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규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혁신위는 지난해 4월 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8월 17일 ‘태영호 전 북한 공사 망명’ 등 탈북 사안을 이례적으로 공개 발표하고, 남북대화와 민간교류 등이 관련법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결정된 것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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