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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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하나님의 계시로 투자하는 주식 종목마다 주가가 오른다며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인들로부터 투자금 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박모(53)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목사인 박씨는 교인들의 종교적인 믿음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박 목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서삼희 재판장)은 박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박 목사의 지시에 따라 상담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연구소 상담팀장 김모(35)씨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목사 등은 2010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교인 151명으로부터 197억 1063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월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교인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박 목사와 김씨를 구속했다. 박 씨로부터 급여를 받고 중간 간부 역할을 하며 투자금 유치에 나선 혐의로 김모(50) 씨 등 18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 가운데에는 다수의 목회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목사는 범행 과정에서 “하나님 명령으로 하는 것이므로 투자를 안 하면 데려간다”며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로 고수익을 올려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그의 설교는 최근 수년 동안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2002년 12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측 목회자신문은 박 목사의 집회 및 예배에 대해 “지나친 헌금강요는 신비주의를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예배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또 “성경적이라 할 수 없으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이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박 목사를) 강사로 청빙하는 일이나 성도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줬다.

이는 당시 목회자들이 박 목사가 공금유용과 개인적 비리로 피신 중에 있음이 확인됐다며 그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장통합은 박 목사에 대해 참여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2005년 해제됐다.

이후 박 목사는 개신교 매체에 자주 등장하며 유명세를 탔다.

박 목사는 국민일보에는 지난 2015년까지 ‘오늘의 설교’에 글을 기고했고, CTS 등 개신교 매체들이 박 목사의 활동을 보도한 내용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박 목사가 설립한 경제연구소는 지방에 지역본부를 개소한 게 언론에 홍보될 만큼 교계 내 영향력도 커졌다.

이처럼 큰 영향력이 있었기에 박 목사의 구속은 교계에 큰 충격을 줬다.

그러나 박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소를 짓고 여유를 부리는 등 태도 논란이 일었다. 또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수습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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