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제공: 르노삼성자동차) ⓒ천지일보(뉴스천지)DB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제공: 르노삼성자동차)

배기량·중량 각각250㏄,600㎏↓
세금, 보험료 등 감면혜택 기대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경차보다 작은 차 ‘초소형 자동차’가 자동차 분류 체계에 정식 편입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규모별 자동차 분류 체계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나뉘어 있고 종류별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나뉜다.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초소형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초소형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분류돼 경차 안에 신설된다. 이에 따라 초소형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기존 차량보다 더 저렴한 세금, 보험료 등에 감면 혜택 여부가 기대되고 있다.

경차는 배기량 1000㏄ 미만으로 길이가 3.6m, 너비가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이고 초소형차는 배기량이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로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경차보다 0.1m 더 좁다. 또한 중량이 600㎏ 이하, 최고속도가 80㎞/h 이하인 조건이 붙는다.

이와 비슷한 차량으로 르노삼성자동차의 ‘트위지’가 있다. 최고 속력 80㎞/h에 1회 충전으로 최대 100㎞까지 주행이 가능한 단거리 시내 주행에 최적화된 차량이다. 현재 국내에는 273대가 수입돼 있다.

초소형차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가능하다. 단, 초소형 화물차는 차량 중량이 750㎏ 이하이며 최소 적재량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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