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또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고 여성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 목표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여가부는 제1차 기본계획(2015~2017)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여가부의 2차 기본계획에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확산, 고용과 사회 참여 평등, 일과 생활 균형, 여성의 안전과 건강 등 4대 목표에 따른 6개 분야별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4대 목표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이다.

구체적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는 현행 3일인 남성 유급 출산휴가를 2020년까지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이)돌봄의 남성참여 지원 부분을 강화했다”며 “이번 2차 기본계획 특징 중 하나가 이른바 ‘독박육아’ 문제 개선책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가부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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