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김영란법사수시민연대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영란법사수시민연대 발족식 및 김영란법 개악저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8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김영란법사수시민연대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영란법사수시민연대 발족식 및 김영란법 개악저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8

“‘부정부패 척결’ 김영란법 취지 퇴색될까 우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시민단체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전사회시민연대와 사회개혁운동연합 등 13개 단체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김영란법사수시민연대’ 발족식을 갖고 “정부는 김영란법 개정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김영란법을 발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개정 작업에 앞장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앞장서서 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을 만신창이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것을 벌써 잊은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처음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김영란법 개정안건이 부결됐는데 불과 2주 만에 결정이 뒤집힌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대해 박은정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고, 결정이 번복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2일 대국민 보고회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현행 ‘3·5·10만원’에서 농·축·수산물(화훼포함) 선물비의 경우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원까지 상향한 것에 대해 “농축수산물의 매출감소와 농·축·수산물 영향을 배려해야 한다는 상당수 국민 의견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3·5·10만원 규정 가운데 일부를 개정하면 다른 직군에서도 개정을 요구하게 되고 연간 100만원의 규정도 손보자고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김영란법의 취지가 퇴색되는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까지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농업축수산업 분야의 매출 감소는 농업·유통개혁을 통해 따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는 관련 업종의 소득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란법사수시민연대는 권익위가 김영란법 개정안을 가결한 것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시행령 4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익위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시 해당 법규를 들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