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왼쪽),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왼쪽),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14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특검은 “최씨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씨는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해 왔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 달라는 부정청탁의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 영재센타에 대한 후원금 지급,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지급 명목으로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을 지켜보는 국민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유산으로만 알고 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그로 인한 대통령 직무의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결국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사실관계는 비단 관련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안종범의 수첩에 고스란히 기재돼 있고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각종 보고서 등 객관적 물증도 이에 부합해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처럼 이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의 뼈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론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이를 위해서는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께서는 후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최씨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함께 엄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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