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왼쪽),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왼쪽),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와 안종범 전(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은 전경련 회원사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K스포츠 재단에 뇌물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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