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11일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오프라인 고객서비스센터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1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11일 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오프라인 고객서비스센터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1

금융사는 가상통화 보유·매입·지분투자 금지
미성년자·비거주 외국인 가상통화 거래 금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의 첫 제도권 선물거래 시작으로 가상통화 투자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가졌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관련 대책을 일단 확정지었다.

우선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 등의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하며,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제도권 금융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정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은 조건부 허용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셈이다. 그러나 까다로운 규제 등의 실효성을 놓고는 한동안 격론이 예상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또한 가상통화 자금모집 행위인 ICO(Initial Coin Offering)와 신용공여,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참고 등을 통해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과열 분위기를 이용해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사 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동시에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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