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휘어진 채 넘어져 있는 타워크레인. (출처: 연합뉴스)
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러져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휘어진 채 넘어져 있는 타워크레인. (출처: 연합뉴스)

근로자 “관리감독자 배치, 의무지만 지켜지지 않아”

“우리나라는 사용중지된 중고장비 수입해 사용”

“국내 반입 타워크레인, 5~7년씩 사용기한 속여”

제조연도 달라도 크레인 소유업체 처벌법 근거 없어

[천지일보=김정필, 정다준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13일 현장 근로자들이 현행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9일 경기 용인시 한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진 사고에 대해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임채섭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장은 13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실제 현장에 전문 관리 감독자가 배치돼야 한다”며 “현행법상 관리감독자가 배치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을 설치·해체 팀이 (관리감독까지)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워크레인 장비에 대해선 “다른 나라는 사용연식이 다 끝난 중고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고장비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며 “외국에서 국내에 들여오면서 5~7년씩 사용기한을 속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입면장만 있어도 등록해주기 때문에 서류를 조작해서 가도 받아준다”며 “이는 현행제도의 허술한 문제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정부·관련업계·학계·노동계·사회단체 등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국민 공청회를 제안했다.

타워크레인 구조. (출처: 고용노동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3
타워크레인 구조. (출처: 고용노동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3

 협동조합은 용인 사고의 원인에 대해 타워크레인 기둥(마스트)을 올리는 인상 작업(텔레스코핑) 중 작업자의 운전 부주의가 있었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텔레스코픽 케이지와 상부가 뽑혀 나간 것으로 추측했다. 텔레스코픽 케이지는 타워크레인을 높이는 과정에서 빈 공간을 만들어 새 마스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지난 5월에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발표한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원인 및 재해예방대책’에 따르면 2011~2017년 타워크레인 사고건수 전체 23건 중 올해 4번의 사고가 있었다. 지난 10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있었던 사고와 이번 용인에서 있었던 사고까지 더하면 총 6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국토부의 5월 자료에서 사고건수 총 23건 중 안전수칙 위반은 13건(57%)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운행과실 4건(17%), 장비결함 3건(13%), 기타 3건(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람으로 인한 사고원인(안전수칙위반, 운행과실)이 장비결함으로 인한 사고원인에 비해 약 6배나 높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용인 사고가 터지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사고 조사과정에서 타워크레인에 쓰여 있는 제조연도(2012년)가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나온 제조연도(2016년)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용인 사고 크레인 소유 업체는 허위 등록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크레인 소유업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관련자의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추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분류에 대해 (산업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영상기록장치 의무화 등의 대안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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