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과 관련해 서초구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돌연 연기된 가운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반대 측과 종교시민사회단체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위법한 국토부 공문 발송 책임자 문책과 시정 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송재우 전 서울시 보도환경팀장(현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장)이 공공도로 지하 영구점용 및 국토교통부 공문 의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국‧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부속시설물은 사권이 설정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도로를 점용한 건축물 등은 신청자의 재산이므로 사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답변내용은 앞뒤가 모순된 해석”이라며 “사적 영구시설물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가 주최했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이들은 이번 항소심 연기 이유가 국토교통부가 발송한 민원 회신 공문 때문이라고 보고 “국토부의 불순한 의도와 특정종교세력과의 담함 의혹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3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반대 측과 종교시민사회단체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위법한 국토부 공문 발송 책임자 문책과 시정 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송재우 전 서울시 보도환경팀장(현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3

오정현 목사 반대 측과 시민단체 의혹제기
“국토교통부·특정종교세력 담합 의혹 있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과 관련해 서초구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돌연 연기된 가운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반대 측과 종교시민사회단체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가 주최했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이들은 이번 항소심 연기 원인이 국토교통부가 발송한 민원 회신 공문이라고 보고 “위법한 국토부 공문을 발송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시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하며 “국토부의 불순한 의도와 특정종교세력과의 담합 의혹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소송 선고는 당초 지난 7일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내년 1월 11일로 연기됐다고 발표됐다.

이날 주최 측에 의해 배포된 국토교통부장관 직인이 찍힌 민원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는 사랑의교회 측이 개인 자격으로 민원 질의를 넣은 데 대한 답변을 발송했다.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를 점용한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이 공문에서 민원인은 사랑의교회라는 점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지하 7층~지상 12층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중 지하실에 종교집회장의 일부 및 그 부속시설이 포함될 수 있는지’ 등 표현으로 사실상 민원질의의 대상이 사랑의교회라는 점을 암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시행령 제55조의 점용허가 대상에 속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의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공유재산인 도로 및 부속시설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사인은 도로 점용허가를 통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도로를 점용하는 건축물 등은 신청자의 재산이므로 사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지하실 용도에 대해서도 현 시행령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지하시설만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시하면서도 조정식 의원이 현재 발의 중인 안을 들어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도로 상공과 지하의 모든 시설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다만 국토부는 공문 말미에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돼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며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렇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측은 사랑의교회 항소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의도를 갖고 관련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발급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송재우 전 서울시 보도환경팀장(현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장)은 국토부 해당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며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그는 민원 답변서를 작성한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담당자는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재를 올렸지만, 담당 과장이 문서를 수정해 결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직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담당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재 문서를 고쳐서 무리하게 결재가 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주민소송을 시작한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도 “상사가 답변서를 전면교체를 했다면 의도가 없이는 될 수 없다”고 의혹 제기에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모든 답변서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답변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이 답변서에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갖고 답변한 것도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기자회견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류상태 목사, 송재우 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장,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김근수 집사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한편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예배당의 공공도로 점용과 관련한 소송은 지난 2013년 1월 시작돼 6년째 진행 중이다. 황 의원과 서초구 지역주민들은 서초구청이 승인한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 처분의 위법하다며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앞서 서울시는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처분 취소를 서초구에 권고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주민소송은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투면서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이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2016년 5월 파기환송됐다. 현재 파기환송 항소심 선고공판만 남겨둔 상태다.

올해 1월 파기환송 1심에서는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달 7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돌연 선고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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