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 대국민 보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2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 대국민 보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2

농·축·수산물 등 업종은 매출감소
“선물 가액 범위 10만원 상향할 것”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도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직사회·기업·학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촌지문화가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촌지 문화 근절과 금품 대접 제공 감소, 공공의료와 철도·항공예약과 관련된 부정청탁 관행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대해 기업인들도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소모적인 네트워킹보다 생산성 경쟁을 촉진해 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분석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실제 상장기업의 판관비 대비 접대비 비율이 0.3%~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으로는 실속형 소비와 더치페이 등과 같은 각자 내기 문화가 확산하고 개인 여가와 일상소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행이 보다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변화로 인해 대다수 국민과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이 사회·기업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국민 78.9%, 공무원 91.8%가 “청탁금지법이 부패 해결에 도움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 이후 한우·화훼·음식업 등에서 전체적으로 총생산 9020억원, 총고용 4267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농·식품부의 조사에서도 농·축·수산물의 명절선물 매출과 한우·화훼·사과·배·수산 등의 거래량과 거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가액 범위를 예외적으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한다고 설명했다. 음식물의 경우 국민 다수가 현재의 상한액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행위에 대해 해석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관계기관과 편법사례를 공유해 음성적인 금품수수 적발과 제재를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평가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 음식물, 선물을 받을 수 없다”며 “가액범위를 조정한다고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2일 “(김영란법 개정이)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사실상 10만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준비할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반부패 정책의 후퇴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공직자가 받는 경조사비를 대폭 내리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해 오히려 정부의 청렴 의지를 관철하는 방향의 조정이었다고도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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