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 ⓒ천지일보(뉴스천지)DB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수용 형식으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단체에 대한 구상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구상권 소송 취하 결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12일 “정부의 구상권 포기 계획에 대해서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나서서 사실상 소를 취하하도록 강제하는 조정안을 만들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꼼수를 취해 정부가 불법시위에 대해서 구상권을 포기했다”며 “불법시위에 법원이 스스로 나서 면죄부를 줄 바에야 법원을 폐쇄하는 편이 낫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번 강제조정안에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조정법 제30조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법무부와 국방부가 관여해서 중재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수용했다”며 “이는 정부가 자진해서 취하하면, 배임죄를 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을 겨냥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원이 이념과 시류에 휩쓸려 반(反)법치적 결정을 주도하였다는 점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구상권 포기는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전문시위꾼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계속 불법시위를 하도록 용인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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