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날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원이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과 관련해 내린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했다. 사실상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뜻하는 내용이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배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에게 34억 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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