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DB

해당 학교장에 대한 징계와 인권교육 권고

“장애 학생은 지원해도 기억 못 해” 망언도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내 장애인 특수학급에만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장애인 특수학급에 배정된 예산을 제약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며 해당 학교장에 대한 징계와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A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B씨는 “지난해 여름, 학교 측이 장애인이 수업받는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아 장애 학생들이 고통 받았다”면서 “이외에도 학교가 비용이 소요되는 장애 학급의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는 등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조사결과, 실제 지난해 기상청 관측 기록으로 가장 더웠던 7월  A학교 교장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에어컨을 가동한 반면 장애인 특수학급 2개 반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장루(인공항문)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는 C학생은 하루 1번 주머니를 교체하면서 심한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학교는 장애인 특수학급 예산 814만원 중 367만원만 특수학급비로 지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예산 일부는 장애 학급이 아닌 학교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장애 학생들의 제과제빵 체험을 진행하고자 했던 B교사에게 A학교장은 “장애 학생은 어차피 지원을 해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학부모도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면 버릇이 된다. 이후 지원금이 끊기면 자살하고 싶어질 것”이라며 비용이 발생하는 장애인 학습은 결제를 해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 같은 A학교장의 행위에 대해 ‘교육책임자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장애인 평등권 침해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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