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천지일보(뉴스천지)DB
국회 본회의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을 재석 230인,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요지다.

개정안 또 내진 설계 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물류시설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내진설계 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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