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천지일보(뉴스천지)
국회 본회의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변호사는 내년 1월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게 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을 보류해 1년 넘게 표류했다.

그러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여야 간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면으로 부의를 요구하고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부의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상정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강하게 반발했다.

변협은 성명을 내고 “개정 세무사법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헌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오늘부터 개정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널리 알리고 개정 세무사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무한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며 개정 세무사법의 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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